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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속의 돈, 사용해도 되나요?

형사 일반2021.03.02. 12:27

안녕하세요.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로 구매한 물품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최근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mbn뉴스

A씨는 최근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 에서 오래된 자개장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가져와 자개장을 청소하던 중 서랍이 잘 닫히지 않아 살펴보다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과 수표가 들어있었고, 돈을 모두 세어보니 무려 600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자개장을 차에 싣고 경찰서로 가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판매자 B씨에게 연락을 했고 돈은 B씨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현금이 발견된 자개장은 B씨의 어머니가 사망 전 사용하던 가구였고,

B씨는 '어머니가 돈을 화장대 구석에 보관해서 그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중고거래 물품속 돈,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A씨의 사례처럼 중고거래 시 물품에 판매자의 돈이 들어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예로 당근마켓에서 거래한 중고 공기청정기 안에서 현금이 발견되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한 사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판매자의 돈이 아니라,

A씨의 사례처럼 판매자가 존재 자체조차 모르는 돈이라도

습득하게 되었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습득했을 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인데요.

형법 제3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연에서 A씨는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하여 화장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장대 속 현금 600만원의 소유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기에

화장대를 구매하였다고 해서 현금까지 A의 소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된 물건을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B씨가 화장대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A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건 구매 후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서 바로 현금을 가져서는 안 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된 습득물은 유실물센터로 옮겨지며

습득물을 공고한지 6개월이 지나도 원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때 소유권을 갖게 된 습득자는 3개월 내로 유실물을 찾아가야 하며,

습득자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줬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씨의 사례처럼 본 소유자에게 유실물을 반환하였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물품에서 100만원을 발견했다면 최대 2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기에 22%의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되어

실제로 받게 되는 보상금액은 적습니다.

또한 보상금의 청구 기간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요,

물건을 습득한 후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전제 하에

유실물 반환 이후 1달 이내에 한하여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중고거래 물품 속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나 연락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