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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산 게임 아이템, 환불 가능할까요?

민사2021.02.24. 14:38

안녕하세요.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최근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용카드로 거액의 돈을 결제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환불이 가능한지,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게임업체들이 게임 속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약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회사의 약관으로 인해 게임 내 결제의 환불은 매우 어려운데요.

환불에 관한 약관이 존재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결제를 한 경우

약관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만일 미성년자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계약, 결제 등)는

민법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구매 계약의 취소를 게임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결제를 진행한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미성년자인 것을 입증할 책임은 법정대리인에게 있기 때문에 환불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이런 경우 게임 제작사 측에서 확인을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사실확인서

요금청구 상세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1회에 한해 총 구매 금액을 취소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제를 진행한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여도 환불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명의를 가진 부모가 아닌 자녀가 결제하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시 환불이 어렵습니다.

또한 자녀가 쓰는 요금제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면,

상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는 것을 알고도

이용대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법정추인, 즉 환불에 대한 포기로 인정되어

그 이후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은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동의없이 결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게임업체에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환불 요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게임아이템을 결제했을 때,

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환불의 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린 부분을 꼭 유의하시고

가능한 미성년자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