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변제기가 되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 때 채무자가 제 때 변제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처분이나 은닉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는 할 수 없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며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의 요건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④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채무자의 악의)
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해행위의 예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금전으로 환산하는 행동
가족이나 친척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동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방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하는 행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권에 대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피담보채무로 인수하여 지급받은 돈을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주택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
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등을 한 행위가 증명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후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더욱 원활한 사건 진행이 가능하며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절차를 거친 후 법률 절차를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소송이며,
승소 이후에도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전처분, 내용증명, 재산조회,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여러 법률 절차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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