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은 근 몇년간 시사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 극도에 달하며,
사이버 상에서의 잊혀질 권리가 무색해질 수 있고
일명 사이버장의사에게 유출동영상의 삭제를 맡겨도 이를 이용해 다시 협박당하게 되는 등
2차 가해의 발생우려가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범죄입니다.
또한 영상의 유출이 일어날 경우 그 확산가능성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이버성폭력이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문자나 영상 표현을 이용하여
성적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성 문제 관련 개인 신상 정보 게시 등으로
불쾌감 및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인터넷공간의 특수성상 가정, 직장 등 온라인환경이 갖춰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범죄입니다.
게시판, 대화방, 이메일 등을 통해서 비교적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특정하게 한정짓기는 어렵지만,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음란물유통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일반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범죄이고, 2·3차 피해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며
인터넷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피해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음란물을 다운받아 돌려보거나, 몰카 등을 찍은 후 피해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이버성폭력의 처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사이버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 중에서도 성희롱, 음란물 게시, 음란물 유통의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동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네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버성폭력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며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반형사재판을 통해 성인과 같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전과로 남아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단 하나만으로도 처벌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이 적용되므로 변호사의 선임과 조력이 중요한데요.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다년간 경험을 통해 축적된 방식으로
형사소송재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가 자칫 잘못 구성될 경우,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과 태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이러한 완급조절 또한 변호사의 역할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단형이 내려질 경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신상정보등록(최대 30년)
2.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3.취업제한
4.범죄예방프로그램수강명령, 이수명령
5.성충동약물치료, 화학적거세
6.전자발찌부착명령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성폭력의 위험성과 중대함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 역시 많은 성범죄사건의 피해자국선과 사선사건을 담당하며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공부가 필요함을 느끼고
아직도 최선을 다해 양방향의 심도 깊은 이해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이 의뢰인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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