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이하 금융실명법) 방조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넘겨준 경우에도
금융실명법 위반이나 그 방조의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실명법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A씨로부터
'해외 주식 펀드를 운영하는데 해외 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알바로 송금해 줄 사람을 구한다.
하루에 5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A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전화금융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의뢰인은 A씨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활동
방조범은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A씨)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1. A씨의 행위가 위에 열거된 행위들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원 미만이기에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사건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다시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금융실명법위반방조나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사건의 경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우라도, 전후 상황과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대한 분석과 변론의 방향 설정은
변호인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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