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112

[대구변호사 이지훈] 연인일 때 금전거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가능여부

대여금2021.01.27. 14:26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일 때 빌려준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대여금반환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금전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 중 가족관계나 연인관계같이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금전의 대차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차관계가 차용증 등의 작성으로 문서화되어

쌍방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의 합의사항이 적시되어 있다면

향후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지만,

서로 간 구두합의 후 증거 없는 거래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였던 남녀사이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5천만원 정도의 금전을 보증금으로 쓰라고 건네주었는데요,

문제는 나중에 남자가 이를 돌려받으려 하자

여자측에서는 그냥 호의로 준 돈, 즉 무상증여를 주장하며 줄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의 쟁점은

대여금반환청구 가능여부, 즉 남자가 여자에게 준 돈의 명목이 증여냐, 대여냐? 하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 간 금전거래 당시의 대화나 문자, 통화기록 등 통신기록을 토대로 그 점을 추측하는 것과

통상 도의적으로 무상증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금액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증거관계가 확실하다면 대차관계로 볼 수 있으나

애매하다면 이는 결국 원고측이 증명해야 할 문제로 남습니다.

또한 사후에 '주겠다' 혹은 '은혜를 갚겠다'고 표현하며 약속한 사정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새로운 대여금 계약체결로 볼 수 있느냐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명확한 파악입니다.

형식, 절차상으로 청구권자인 원고가 입증을 해야하는 우리나라 민법상

증거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연인사이일 때 투자나 경제적 공동체적 입장에서 금전의 거래가 있었다면

감정적인 부분과 별개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대여금으로 청구방향을 정하였다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판례의 태도

판례의 태도를 종합해보면,

객관적법률행위해석을 통해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

조건부 또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으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판단기준은 금액으로 대비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일회성인지 생활비의 개념인지를 통해 경중을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의 지급이 이루어진 형태를 보아

쪼개서 주었다면 생활비목적으로 보아 증여로 보고,

한꺼번에 주었다면 대여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한 사람에게 준 것도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절차(개관)

1.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가압류를 실시합니다.

3. 소송 절차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합니다.

4. 수령한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대여금을 회수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여

최대한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실관계 쌍방간 주장 대립이 있는 경우,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증거수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한 소송의 진행이 사건을 깔끔하게 종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