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지훈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의거하여
난폭운전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도 점차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난폭운전이란?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 유턴, 후진금지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6. 앞지르기 방법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
9.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위반
난폭운전은 위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혹은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해를 가하게 되어 교통상의 위험을 주는 경우입니다.
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하게 크락션을 누르거나,
차간거리를 두지 않고 상향등을 반복해서 켰다 끄는 행위로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난폭운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1회성이고 형법상 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난폭운전은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지속, 반복된 행위를 의미하며,
도로교통법에 의율되어 법조항에 명시적으로 금지행위와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40일간 면허정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를 예정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대응방법
이렇듯 강경한 처벌에 따라
운전자라면 누구나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실정상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 아직 문제의 시급성을 간과한 채
위협적인 운전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블랙박스나 sns를 통한 제보로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 때 처벌을 면피하기란 어려우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구상요건 해당성과 고의성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9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수차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를 요건별로 세분화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9가지가 열거조항인지 예시조항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상의 대립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판례에 따른 법률적 사실관계의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난폭운전을 포함한 기타 교통문제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꼭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164 | 음주/교통 | [대구변호사 이지훈] 보복운전 협박죄 음주/교통2021-06-03 | 2021-06-03 | 2615 | 161 | 음주/교통 | [대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 구제 신청 음주/교통2021-05-31 | 2021-05-31 | 2314 | 111 | 음주/교통 | [대구변호사 이지훈] 난폭운전의 성립과 처벌 음주/교통2021-01-21 | 2021-01-21 | 2954 | 110 | 음주/교통 | [대구변호사 이지훈] 보복운전 관련 변호사의 조력은? 음주/교통2021-01-20 | 2021-01-20 | 2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