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입니다.
도로 위에서의 시비를 이유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폭행, 협박 등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보복운전은
최근 2년간 9961건이 신고되었으며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보복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등장하며
실제 앞으로 끼어든 차량을 쫓아가 급정거시킨 뒤,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그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원인과 정당성
보복운전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앞 차의 끼어들기, 앞 차의 느린 주행으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양보해주지 않아서
또는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번쩍여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여서 등
비교적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이고 다양한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에 대해
판례 역시 '보복운전이 단순한 협박을 넘어 교통사고와 다수의 인명피해를 추가적으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자들은 ,
'보복운전을 유발한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불만도 제기하곤 하지만
방어운전의 필요성과 도로 위 운전자들 사이의 신뢰원칙 상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같거나 더 심한 방식으로 되갚음하려는 보복상의 운전은
결국 교통안전을 해칠 수 있어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유튜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초보운전자들을 향한 보복운전 등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보복운전의 처벌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행위양상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단순하게 과태료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 형법상 협박죄나 모욕죄, 나아가 폭행죄로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의 적용 역시 가능해지면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보복운전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위에서 운전 도중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입건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며,
불구속되더라도 면허정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구속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되므로
수사단계부터 신속한 변호인의 대응과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타격을 준 것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다른 주장으로 다퉈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분석 후 경중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형의 양정시에도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세부적으로 규명하여 법원에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렇게 복잡한 법적문제는 변호사와의 상담 후 전문적으로 기초사실을 확보하여
가장 합리적인 의견개진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경우
우선 바로 선임계를 제출한 후 담당경찰서를 찾아가
사건 담당수사관님과의 면담을 통해 실마리를 찾는 것이 사건해결의 초입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적 실무상의 조력을 성실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행동력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나 보복운전, 뺑소니 등의 사건들은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고 누구든 언제나 연루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164 | 음주/교통 | [대구변호사 이지훈] 보복운전 협박죄 음주/교통2021-06-03 | 2021-06-03 | 2615 | 161 | 음주/교통 | [대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 구제 신청 음주/교통2021-05-31 | 2021-05-31 | 2314 | 111 | 음주/교통 | [대구변호사 이지훈] 난폭운전의 성립과 처벌 음주/교통2021-01-21 | 2021-01-21 | 2954 | 110 | 음주/교통 | [대구변호사 이지훈] 보복운전 관련 변호사의 조력은? 음주/교통2021-01-20 | 2021-01-20 | 2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