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입니다.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그림, 사진, 강의, 논문, 지도, 사진, 영상 뿐만 아니라
설계도, 소프트웨어 저작물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저작물이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저작권 (지식재산권) 의 종류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하며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격권은 정신적인 권리이므로 물질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침해정도를 입증해낼 수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물질적인 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소송이 대두되고 있어 저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양도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적인 효력까지 갖습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수신권, 대여권, 배포권, 전시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이 포함됩니다.
저작권 침해행위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혹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저작권이 침해된 것을 알면서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저작권 침해행위의 고의입증은 저작권자에게 있고
침해자가 저작권이 침해됨을 알면서도 침해행위를 한 것이 아닌,
고의가 없는 과실행위의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처벌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 이용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구제방법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모방했다는 정도의 인식이 될 만큼의 표현형식의 유사성과 창작성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 125조의 손해배상산정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