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적인 부분,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생활유지를 위해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필수 절차입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해소를 전제로 하므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권자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혼인 중의 배우자들 사이에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역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혼은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인 바, 그 감정을 공감하고 풀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최대한 만족하는 성과를 보이는 것이 조금이나마 이를 위로하려는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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