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이제 연말이라 모임과 약속이 잦으실텐데요.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주변사람들과 시비가 붙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때일수록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여 곤혹을 치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범죄인 폭행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0조에 폭행죄와 존속폭행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협의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유형력이란, 넓은 개념으로써 보통은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위법한 공격과 같은 물리적 작용을 의미하지만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일체의 불법한 화학적, 생리적 작용 역시 포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본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욕설을 하는 경우, 거리상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하여 듣게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등과 달리
폭행죄로 처단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폭행'의 의미를 협의로 좁게 규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형법상 폭행의 의미는 그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개념의 정의가 다양한데요.
최광의 / 광의 / 협의 / 최협의 로 나누는 경우
광의의 폭행에는 공무집행방해죄나 강요죄 등의 범죄가 해당하고
최협의의 폭행에는 강도나 강간 등 비교적 중범죄의 폭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그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성이 조각될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ex) 상대방의 강제적인 연행에 대해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의 폭행은
형법 제20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폭행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이때 처벌에 대한 의사를 없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1심의 판결선고가 내려지기 이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변호사가 수사단계부터 조기에 합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한번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다시는 같은 사건으로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관련 내용은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억울하다고 무조건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여 형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될 경우, 사건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성적인 판단은 변호인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수폭행죄나 상습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합의의 유무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일반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의 경우,
집단으로 특정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흉기로 폭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무려 10년의 자격정지까지 병과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폭행죄에 가담하게 되거나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죄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판으로 진행되기 이전, 형사 사건에 관한 탁월한 변론 실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와 억지로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싸움이 생기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러 폭행치상죄나 폭행치사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예상해야 하고
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혀서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폭행은 절대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폭행에 연루되거나 피해사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대처해야 원만한 사건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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