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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이지훈] 권리금 소송의 조건은?

행정 일반2020.12.16. 13:2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은 매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관계 속에서 권리금 관련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임대 시 권리금을 냈던 것 처럼, 임대차가 끝날 때도 당연히 권리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절차 중 하나로 권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소송의 목적과 그에 관한 주장조건, 반환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료나 보증금 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주고받는 금전입니다.

권리금의 종류

바닥권리금 : 점포가 지리적 입지가 좋은 경우

시설권리금 : 시설이나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경우

영업권리금 : 영업상의 노하우나 신용이 쌓여 있는 경우

권리금의 목적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쌓은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의 목적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조건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국가소유의 건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계약 만료가 되기 전 만료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합니다.

- 임대료가 3개월 동안 밀린 것이 없어야 합니다.

-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권리금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신규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했을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

-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낼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임차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경우입니다.

-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 임대인이 구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 권리금을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권리금 반환에 대한 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치열한 분쟁이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상대방과의 소송상황에서 다각도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의 상황에 처해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시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에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