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땅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불법건물을 건축한 경우,
토지를 측량해봤더니 이웃집 건물이 본인 소유의 땅을 침범한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토지 소유권을 침해받은 소유자는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철거소송의 의미, 쟁점과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철거소송이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양한 법적문제가 발생합니다.
건물철거소송이란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에
사용권, 수익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소송의 입증방법
소송과정에서 본인이 토지의 소유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증거방법으로는 토지 사진, 등기부등본, 무허가 건축물대장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소송의 쟁점
건물철거소송에서는
본인이 토지소유자라는 사실과
점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위의 건물로 인해 이득을 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소송 뿐만 아니라 그 사용기간동안 얻은 부당이득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소송 과정 중에서는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방면으로 검토하여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철거소송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물철거소송 중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처분 신청을 해야합니다.
피고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본인의 권리를 되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입니다.
소송 단계마다 정확하게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법적인 분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복잡한 소송진행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의 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원활한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혹시 건물철거소송이나 무단점유로 인해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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