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변제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돈을 갚는 것을 미루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약정금 청구소송이란?
약정을 체결한 사실에 의한 금원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면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소송의 준비
약정의 체결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로는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각서 등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그 내용상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ex)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
약정금 소송의 절차
1. 소송진행 전,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즉 약정서가 필요합니다.
2.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집행권원(판결문)을 수령합니다.
3. 수령한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금원을 회수합니다.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 등 사거래를 바탕으로 발생한 약정금의 경우
5년 - 외상대금 등 상거래를 바탕으로 발생한 약정금
3년 - 공사대금, 생산자 또는 상인의 판매 및 제조 등으로 발생한 약정금, 근로와 관련된 약정금
1년 - 연예인, 노역인, 교육자의 수업에 대한 임금 등과 관련된 약정금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채권이 소멸되어 약정금 청구소송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처분, 가압류, 보전청구를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약정금소송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소송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약정금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수록 상대방과의 소송에서 다각도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소송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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