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는 처분의 내용·성격에 따라 해당 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청문주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행정업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할 수 있어 행정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화랑 공동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