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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절차상 하자, 사실오인, 혹은 처분의 양형 기준 부적정(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을 법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징계 수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