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대구가정법원변호사 이지훈입니다.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겠으나 오늘 다룰 주제는 배우자와 연락 두절이 된 때입니다.
합의, 조정 심지어 재판을 하려 해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어디에 사는지조차 모르니 어떤 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인데요.
만일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더욱 소통이 어려울 테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ㅇㅇㅇㅇ에 대해 대구가정법원변호사가 설명 드리려 하니, 딱 3분만 집중하기 바랍니다.
혹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분은 하단에 저와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게시글을 확인하여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어렵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604 | 가사·이혼 | 대구가정법원변호사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다면, ㅇㅇㅇㅇ을! 가사·이혼2024-10-18 | 2024-10-18 | 443 | 594 | 가사·이혼 | 양육권 가사조사 아빠라면 불리할까? 아이와 함께하고 싶다면 필독 가사·이혼2024-10-01 | 2024-10-01 | 510 | 592 | 가사·이혼 | 시어머니 폭언 및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답답한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 가사·이혼2024-09-30 | 2024-09-30 | 572 | 585 | 가사·이혼 | 시어머니 폭언 및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답답한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 가사·이혼2024-09-23 | 2024-09-23 | 614 | 578 | 가사·이혼 | [대구변호사 이지훈] 중혼적 사실혼이란? 관련 법률 문제 알아보기 가사·이혼2024-09-06 | 2024-09-06 | 935 |
온라인 상담
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편하게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053 - 741 - 5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전송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