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엄마가 데려가겠죠?”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클릭하셨나요? 만일 그렇다면, 오히여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냐고요.
실무자로서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엄마’라고 해서 그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요.
그렇기에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자식을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줄 수 있죠.
그러니 ‘아빠라서 불리하다.’라며 벌써부터 체념할 필요는 없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양육권 가사조사가 무엇인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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