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상단의 이미지는 의뢰인분들께서 대구서구변호사와 1:1 상담을 한 후 작성하신 리뷰입니다. 수많은 실무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해소하길 원하는 부분들을 캐치하여 명쾌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매우 힘든 순간인 ‘지금’,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난청이란, 들리는 소리를 구분할 수 없거나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중 오늘 주제인 [소음성난청]은 공사장 등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는 산업 형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업무상 질병 중 하나입니다.
실제 2023년 본 사안의 처리 건수는 1,3542만 건으로 이전 연도와 비교했을 시, 28.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소음성난청이 심각한 질병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본 질병은 보상 지급이 인정되기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관련 법에 개정되어 업무처리 기준이 개선되었고 현재 이를 반영하여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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