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이혼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총 38개국 중 9번째로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서 자녀 양육 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부부는 공동으로 자녀의 양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을 하게 되어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다면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비용을 주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구체적 액수는 부부가 이혼할 때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혼외 출산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혼외 출산의 경우에도 자녀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존부를 몰랐더라도 우선 친부모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혼인이나 양육 여부와 관계 없이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됐더라도 일방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을 분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일방의 양육이 해당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법원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에, 과거의 양육비 중 상대의 분담 몫만큼의 비용 상환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특정 날짜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적으로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정해진 금액을 한꺼번에 받거나 분할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비양육자가 매달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을 경우 장래 발생분까지 포함한 나머지 양육비 등 전액을 일시 지급하며 지체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안을 유효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한 번에 부담하여야 한다면 비양육자 입장에선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양육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과거 양육비의 경우, 장래의 양육비에 비해 적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그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온 비양육자에 대해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뒤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
양육비를 포기한 이후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성장하다보면 처음에 책정된 양육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될 수 있는데요.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근거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당초 결정이 제반 사정에 비춰 부당하게 결정됐다고 판단될 때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재지정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더 많이 해주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거나, 조정조서 작성 시 양육비 관련하여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작성하였더라도 이후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친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등에 따라 본래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며,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미성년후견인도 피후견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친권자에게 별도의 친권 상실사유가 없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양육권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규정한 민법 규정을 준용해 미성년후견인 또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 중 사망한 딸을 대신해 손녀를 키우는 외할아버지가 전 사위에게 양육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인 외할아버지는 딸의 사망 이후 손주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인 전 사위는 부인의 사망 이후 매달 지급해오던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던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외할아버지는 단순 미성년후견인일 뿐 조부모가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가사소송법의 법리를 따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충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양육비 확보가 필수적이기에, 이 경우 민법을 유추 적용해 미성년후견인도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충분하게 보호 · 교양하기 위해서는 양육비(후견사무 수행비용)의 원활한 확보가 필수적이나, 장래 양육비의 경우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상 입법공백으로 인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 대하여 미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였고, 미성년자를 직접 양육하는 미성년후견인도 비양육친에게 정당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양육비 심판청구는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비 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부모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법원은 공정한 심판을 통해 자녀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양육비를 증액하고 싶으시거나, 그 밖의 다른 문제가 있으실 경우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글이 양육비 심판청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양육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명확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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