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대리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운전자가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는 정도에 그칠 때에는 ①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2항 1호 내지 12호에서 규정하는 이른 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②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그치는 경우와는 달리 공소에 대한 제한이 없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를 전제로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오전 9시경 도로를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12km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착으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후 약 1년 5개월여의 기간이 지나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및 다발성 골절 등에 따른 심폐기능정지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유가족들과의 합의가 중요함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드린 후,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신속히 유족들과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유족들의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외에도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 입증하며 재판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반성문 및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요구되는데요.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만으로도 교통사고는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크나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특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안에 따른 법률 솔루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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