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소는 각각 다른 상황에서 제기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부인의 소'란 민법 제84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가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친생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친생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민법 제844조에서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2)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해당할 경우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44조에서 정한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친생자 관계에 해당하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란?
만약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가 아니고, 연인 사이에서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한 경우 2)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이 되기 이전에 출생한 자녀인 경우 3) 혼인관계가 종료된 지 300일이 지난 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혼인기간 중이지만 남편이 외국 출장으로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중이였던 경우, 성기능이 불가능한 경우, 사지마비가 된 경우 등 현실적으로 임신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차이점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친생자 관계의 존재’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만, ‘친생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함이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친생자’관계가 추정되지 않고, 가족관계는 형성되어 있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 제847조 제1항에 따라,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부 또는 처이며, 자(子)는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에 따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일정한 경우 2년이 지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
오늘은 친생자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친생자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단순히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것만이 아니라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제기해야 하는 소송 및 관련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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