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비밀누설죄에 대하여 말해보겠습니다.
근로자들이 퇴사할 때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영업비밀을 지정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435 | 회사소송, 경영권 분쟁 | [대구변호사 이지훈]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사유, 결의방법의 하자 알아보기! 회사소송, 경영권 분쟁2023-08-07 | 2023-08-07 | 1404 | 430 | 회사소송, 경영권 분쟁 | [대구변호사 이지훈]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사유, 소집절차의 하자 알아보기! 회사소송, 경영권 분쟁2023-07-18 | 2023-07-18 | 3687 |
온라인 상담
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편하게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053 - 741 - 5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전송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