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법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공무원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직무집행 : 공무원이 당시 수행하던 행위가 직무집행에 해당해야 합니다.
방해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 : 공무원을 기망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故意 :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예시 |
· 허위의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 허위의 진료 기록을 제출하여 병역 의무를 면하려는 경우 · 허위의 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무원의 검문을 피하려는 경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범이 아닌 자가 진범을 가장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대법원은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원래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피의자로 자처하는 증거를 수집조사 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들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여 바로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모든 사람은 항상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결과가 되어 이는 형사피의자와 수사기관에 대립적 위치에서 서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는 취지의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77. 2. 8. 76도3685 판결 |
수사기관에 허위로 증거를 제출한 경우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
변호사가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
대법원은 "행형법 제45조, 제46조 제1항, 구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2004.6.29. 법무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조 제1항, 교도관직무규칙 제47조, 제54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수용자에게는 허가 없는 물품을 사용·수수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금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교도관은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감시·단속·적발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징벌에 회부되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도록 하였더라도 교도관에게 교도소 등의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을 단속·검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 수용자 아닌 자의 그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하여 그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하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폭행·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허위의 사실을 이용하여 방해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폭행·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구성요건이 엄격하여 허위의 사실이 명백하고, 공무원을 기망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셨다면, 사안에 따라 법률적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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