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뮤지컬, 연극,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한 영상물을 의미하는 일명 ‘밀녹·밀캠’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밀녹·밀캠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누구든지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뮤지컬 A의 공연 파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10,000원을 입금받은 후 구매자에게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인 뮤지컬 A 공연 파일이 있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뮤지컬 A의 공연을 기획·제작한 회사인 피해자는 의뢰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식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장 먼저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구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창작자인 피해자께서 느꼈을 고통과 허탈함을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제시하였고, 처음에는 합의에 소극적이였던 피해자도 계속적인 요청에 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들을 정상자료로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이제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을 최대한 정상자료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다행히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유죄에서 가장 수위가 낮은 판결로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가능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어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 만족한 사건이였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밀녹·밀캠을 영리적 또는 상습적으로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맞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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