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협박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5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각 7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으로 감형을 이끌어 내고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또한 파기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15세)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가출 중이여서 돈이 필요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알선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해 성매매 남성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만나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 대가를 피해자와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2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알선료로 수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주거지를 구하던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뒤 피해자가 성매매하는 것을 힘들어하자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 및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에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취지의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습니다.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이지훈 변호사는 먼저 항소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이 지극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민·형사상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이후 이지훈 변호사는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며 처벌 이후에는 건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 외 다수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협박죄로 내려진 원심(5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각 7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하여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 재판까지 전 과정을 이지훈 변호사가 직접 ·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은 그 특성상 일반적인 알선영업행위보다 훨씬 심각하게 다뤄지며, 합의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법률적으로 올바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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