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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범인도피죄(은닉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4.04.16. 17:3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범죄가 아닌 타인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범죄자를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교사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를 도와주는 행위가 중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은닉이나 도피를 돕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범인도피)에서 의뢰인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피고인 A씨와 의뢰인은 지인 사이로, A씨는 05: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같은 날 14:00경 의뢰인에게 “나 대신 운전자라고 자수해주면 벌금과 합의금 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음주 측정을 받고, 경찰서에 2회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으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범인도피죄(범인은닉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경찰서에 의견서 및 자수서를 통하여 허위의 자수를 한 점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의뢰인은 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은닉이나 도피의 '고의성' 없었다면 실제로 범행 사실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심조차 해볼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범인도피죄(범인은닉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해결책으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