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526

[대구변호사 이지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규정 및 위반사례 알아보기!

기타 법률2024.04.15. 16:2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번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도용, 위조는 물론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처벌내용 및 위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사실의 신고로, 사업자(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처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처벌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행위는 형사적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제공받는 사람5년 이내의 징역형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를 동의받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내의 징역형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그 외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분실 및 도난 등)라면 2년 이내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9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제3호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①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별도 고지 및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별도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를 무단으로 위탁하거나 공유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를 무단으로 위탁하거나 공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방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방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 이용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이용 중지 요구를 거부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중지하도록 요구한 개인의 요구를 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⑥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⑦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대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대처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처벌규정 및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개별 사안에 맞게 전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