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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대중교통에서 분실물 가져갔다면?처벌규정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3.10.13. 14:4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고속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시다가 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가져가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고속버스, 지하철 내 유실물을 가져간 경우,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버스 승객이 차내 유실물을 가져갔다면?

고속버스 승객이 차내의 유실물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고속버스 내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고속버스 운전사는 물건의 점유자가 아닙니다.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 대법원 92도3170 판결

지하철 승객이 전동차 내의 유실물을 가져갔다면?

지하철 승객이 지하철 내의 유실물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지하철 내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지하철의 승무원은 물건의 점유자가 아닙니다.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99도3963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은?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원래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갔다면 성립되는 죄입니다. 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형을 받습니다.

절도죄와의 구분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점유자는 물건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가 성립되고,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그 객체를 타인의 '재물'로만 한정을 하고 있으며, 재물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절도죄 혐의가 인정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 식당, 당구장, PC방에서 유실물을 가져갔다면 그 물건은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절도죄가 되지만,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에서 유실물을 가져갔다면 고속버스 운전자나 지하철의 승무원은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만 가질 뿐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유실물을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무심코 가져갔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