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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스토킹처벌법,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형사 일반2023.06.09. 13:4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순한 스토킹 행위만이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고, 그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경미한 처벌에 그쳤으나,

법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역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각 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분

잠정조치 기간

제1호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제2호

100m 이내 접근 금지

2개월 이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제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제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1개월 이내

잠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 잠정조치 중 제2호와 제3호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행 책임을 물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잠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지법 2022고단1989

2021년 11월 피고인은 피해자(=피고인의 모친)를 찾아가 "아내가 5억을 해달라고 한다. 안 해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고 12월 초에도 피해자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 ▲ 2022년 2월 3일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 2022년 2월 3일까지 휴대전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231회에 걸친 전화를 걸어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바, 결국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모친인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의 불화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스토킹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행위를 한 횟수가 적은 경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반복의 해석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위 판례와 같이 적은 횟수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스토킹처벌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