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3.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구분 | 잠정조치 기간 | |
제1호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 |
제2호 | 100m 이내 접근 금지 | 2개월 이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제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제4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1개월 이내 |
잠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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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피고인은 피해자(=피고인의 모친)를 찾아가 "아내가 5억을 해달라고 한다. 안 해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고 12월 초에도 피해자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 ▲ 2022년 2월 3일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 2022년 2월 3일까지 휴대전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231회에 걸친 전화를 걸어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바, 결국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모친인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의 불화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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