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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가석방이란? 가석방 제도의 요건과 적격심사에 대해 알아보자

형사 일반2023.01.17. 15:3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모범적으로 복역하여 충분히 교화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선고된 형을 모두 살지 않더라도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가석방의 요건과 관련 규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석방이란?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된 경우 석방하되,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다 산 것으로 봐주는 제도입니다.

형 집행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석방해주는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석방된 상태에서 형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가석방자관리규정으로 가석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의 조건은?

가석방은 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을 복역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일반

소년

무기형

20년

5년

유기형

형기의 1/3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어서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는) 15년 유기형: 3년

부정기형 (소년에 한함)

X

단기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