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에 연루된 경우, 흔히들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떼어 놓으라는 말을 하는데요.
법적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진단서에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진단서를 통하여 폭행사건인지 상해사건인지,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란?
우리 형법은 폭행과 상해를 구분하여 상해죄를 폭행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해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멍이 드는 정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면 상해로 보지 않지만,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상해진단서를 첨부하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아도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해는 폭행 이외에도 무형적 방법(협박 등)이나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성병감염 등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해가 반드시 폭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
1. 형량
단순폭행죄로 범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상해죄로 성립이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해의 정도에 따라 존속상해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2. 반의사불벌죄 여부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힐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나 처벌불원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미수범 처벌
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나, 상해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3항) 즉 사람의 신체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실행했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의 차이점
진단서란 의사가 병의 진단 결과를 적은 증명서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기재사항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 |
제1항 일반진단서 | 제2항 상해진단서 |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질병분류기호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입원ㆍ퇴원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진찰한 의사 등의 성명ㆍ면허자격ㆍ면허번호 | 1. 제1항의 사항
2.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3. 상해의 부위 및 정도
4. 입원의 필요 여부
5. 외과적 수술 여부
6.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7.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8. 식사의 가능 여부
9. 상해에 대한 소견
10. 치료기간 |
상해진단서는 일반진단서에 비해 환자의 신체 피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일반진단서와 달리 상해진단서는 폭행이나 상해를 전제로 환자의 그 신체상 피해 정도를 확인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진단서와 달리 상해진단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그 자체가 상해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도 엄격한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허위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해주거나 직접 진료 없이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가 구분될 수 있는 상해진단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는 죄의 성립부터 합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상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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