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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주거침입죄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2.11.10. 17: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과거 주거침입죄를 인정해왔던 사안들에 대해 판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판례들을 변경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판례 변경은 전반적인 법 해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는 판례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은 위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남편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아내가 다른 사람을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집에 데려온 사건에서, 과거의 주거침입죄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출입하는 행위도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으로 보았으나, 2021년 9월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죄의 판단을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는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전원합의체의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

한편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부재중인 일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성질,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를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평온의 침해’ 내용이 주관화ㆍ관념화되며, 출입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주거침입죄의 판단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과거 한국사의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초원복집 사건의 판례도 2022년 3월 24일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함께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음식점의 방실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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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서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밝혔으며,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춰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