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행사하여 이를 막기 위해 대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쌍방폭행의 누명을 쓰고 가해자로 입건이 된다면 억울하실텐데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격행위'로 평가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서 오히려 가해자를 공격하거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격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 하여, 가해자가 먼저 공격을 한 상황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여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란?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21조
억울하게 폭행죄의 가해자로 입건이 된 경우 정당방위를 주장해볼 수 있는데요. 이 때 성립요건과 판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지, 상황에 맞게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방위 상황에 직면해있어야 하며,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써 그에 '상당한 이유'는 침해받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등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잉방위란?
과잉방위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즉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제21조제2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적극적 반격의 허용 여부
적극적 반격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행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5154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싸움, 격투에서 정당방위의 허용 여부
싸움, 격투에서 정당방위의 허용 여부는 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하였고,
②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닌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허용됩니다.
이러한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쌍방폭행으로 양 당사자 모두 처벌의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특수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상대방의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폭행이 발생한 경우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판례를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례가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죄로 맞고소하는 경우, 보복이 목적이라면 정당방위 해당 여부에서 배척될 뿐만 아니라
자칫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40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고소 취소 후 재고소, 가능할까요? 형사 일반2022-11-29 | 2022-11-29 | 11587 | 337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주거침입죄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2-11-10 | 2022-11-10 | 3140 | 330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형사 일반2022-10-31 | 2022-10-31 | 3046 | 327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가청거리 타인 간의 대화녹음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형사 일반2022-10-24 | 2022-10-24 | 2464 | 326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12월부터 바뀌는, 피해자 동의 없이 가능한 ‘형사공탁’제도 형사 일반2022-10-20 | 2022-10-20 | 2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