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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분실된 물건, 무심코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형사 일반2022.09.22. 16:3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형법 제3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란?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간다면 성립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택시 기사가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 이익을 챙겼다면, 이러한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절도죄와의 구분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점유자는 물건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가 성립되고,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그 객체를 타인의 '재물'로만 한정을 하고 있으며, 재물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절도죄 혐의가 인정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부당하게 권리자를 배척하고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

물건을 습득한 장소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명확한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판결).

-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만약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안에 맞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