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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변호사 불법용도변경 벌금만 내면 된다고요? 끝없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행정 일반
건축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공사의 계획부터 모든 사안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본인 소유 땅 위에 건물을 짓는 행위일지라도 불허가 처분이 내려질 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이와 더불어 본 건조물에 대한 쓰임새에 관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건물을 짓는 근거와 효용성에 대해 결정이 된 때에만 공사 진행이 가능한 까닭입니다.그러나 제때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처음 명시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건물을 이용하거나 불법용도변경을